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변경안을 지난 23일 예고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유지돼온 현행 규정은 캐피탈사의 렌탈업 취급액이 리스업 취급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캐피탈사의 본업이 '리스'이고 '렌탈업'은 부수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금융위는 렌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캐피탈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캐피탈사의 자동차 렌탈업 취급액은 지금보다 약 5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더불어 렌탈을 취급하는 캐피탈사는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렌탈 수요 발생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 렌탈시장에서의 상생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롯데렌탈·SK렌터카 등 대형 자동차 렌터카 업체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지만 렌터카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렌탈업 시장 점유율은 롯데렌탈(19.7%)과 SK렌터카(15.0%)가 1, 2위, 현대캐피탈(12.2%)과 하나캐피탈(7.1%)이 각각 3, 4위를 기록 중이다. 국내 자동차 렌탈시장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