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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내년까지 법 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10-24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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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차 판매 위해 ‘성능 인증제’ 도입…2028년 광주서 로보택시 상용화




정부가 오는 2028년 자율주행 실증도시인 광주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 로보택시' 유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자율주행 유상운송은 현재도 실증특례를 통해 가능하지만 내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개정해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무인 자율차의 원격관제와 승객 안전관리, 사고 조치, 사아버 보안 확보 등을 맡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국토부는 시설·인력·운영체계 등 최저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은 현재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요금 등 사업 모델과 택시업계의 준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택시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택시 면허와의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동안 무인 자율차가 제작사의 자기인증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기준 도입 전이라도 기업 간 거래(B2B)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부터 ‘성능 인증제’를 우선 운영해 판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무인 자율차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은 국제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차 사고가 났을 때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의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고책임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자율주행업계와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여러 주체와 사고 유형별 책임분담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보안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킹·백도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부·국정원 등과 커넥티드카의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도 협의한다.

 

기업 실증 규제도 추가로 푼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가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을 달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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