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름 휴가철에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활용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6-16 20:13:25

기사수정
  • 렌터카 ‘자기차량손해’ 확인 필요…교대운전 특약 없인 보상 못받아



렌터카를 빌려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휴가 도중 충돌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는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는 렌터카 자체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차량손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B씨는 친구와 여행하면서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친구의 차량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여름 휴가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렌터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 관련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한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가입 가능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휴가길 장거리 운전에서 친구나 동료와 운전대를 교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낸 사고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반드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 담보만으로는 여름철 사고 유형 대부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여행 전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